
도로교통표지판
※ 「도로법」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·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표지규칙(일부개정 2008.3.14 국토해양부령 4호) 에 의한 일람표이므로 이후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.
글 수 65
상세규격
구분 | 표지번호 | 종별 | 지주형식 | 표지판의 규격(㎝) | 글자의 세로규격(㎝) | 지주의 규격(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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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주식 | 편지식 · 현수식 | |||||||
지주 | 가로재 | |||||||
이정표지 | 413-1 |
1지명 이정표지 2지명 이정표지 3지명 이정표지 | 복주식 편지식 |
300×110 300×200 300×240 |
33 |
101.6 139.8 165.2 |
267.4 318.5 355.6 |
114.3 139.8 165.2 |

- 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.
- 주요교차로를 지나 500미터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.
- 시가지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교외부로 향할 깨에는 건물미집지역을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.
- 402-1, 402-2, 402-3 계열의 설치방법을 준용한다.
- 건물, 지장물 등 도시여건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※ 413-1 1지명이정표지 및 413-2 2지명이정표지의 경우, 각각 402-1 1지명이정표지 및 402-2 22지명이정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, 장소를 참조한다.